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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및 기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선된 2025 육아휴직 급여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신청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하세요. 특히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계좌정보와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반드시 몇 차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신청서는 아래 첨부 자료 다운로드 하세요.
2.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급여지급 최초 1회 회사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 첨부 자료 다운로드 하세요.
3. 통상임금증명자료
3개월 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4. 추가 자료
1) 휴직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 확인 자료 필요합니다.
2)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다면 증명할 자료 필요합니다.
3) 특례적용으로 한부모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필요합니다.
급여 지급 기간 및 방식
1. 급여 지급 기간
육아 휴직 기간 동안 계속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1년까지만 지급됩니다. 만약 1년 이상 휴직하게 되면 1년까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빠의 달"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빠의 첫 3개월을 통상임금의 100% 까지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 원입니다. 적극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급여 지급 방식
월 단위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서 받는 방식과 사업주가 대신 신청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회사 인사팀에 문의 후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조건부 1년 6개월입니다. 부부 합산하여 3년이며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 또는 한부모가정일 때 최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선(2024년 1월부터 시행) |
기간 | 1년 | 1년 6개월 |
분할 횟수 | 2회 분할 가능 | 3회 분할 가능 |
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
1. 신청 기한 준수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급여를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세요.
종료일 12개월 내 필수 신청해야 합니다.
2. 중복 신청 금지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5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1월부터 다양한 부분에서 확대 지원됩니다.
유의사항 잘 지키시고 기간 내 신청하셔서 육아휴직 급여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