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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로 지역사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개인 주민세와 사업소(법인) 주민세로 나뉩니다. 8월 3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9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카드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주민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은 카드납부하시면 편리하답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재산세 카드납부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각 카드사별 혜택도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세 납부 안내

     

     

    주민세 납부

     

     

    지방세이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 거주이다 보니 주민세가 11.000원 부과되었네요. 서울은 약 6,000원 정도면 된다고 하던데, 서울시가 돈이 많긴 한가 봐요.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 결제가 있습니다. 카드납부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세를 납부하려면 먼저 아래 버튼 이용하셔서 위택스에 접속하세요.

     

     

     

     

     

     

    나의 할 일에서 납부 클릭 또는 고지서 전자납부 입력

     

     

    위텍스 로그인한 후 [나의 할 일]에서 납부 클릭합니다. 또는 주민세 고지서에 보이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납부대상  조회

     

    자동입력 방지문자 항목을 입력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고지서 보기를 클릭

     

    아래 고지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납세고지서 확인

     

    서울은 6,000원 내외라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군포는 11,000원을 납부해야 하네요. 납부를 클릭합니다.

     

     

     

    회원납부 또는 타인납부 선택

     

    저는 회원납부를 통해 진행하였는데요.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를 하실 경우에는 타인납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 선택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이 중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카드수수료가 없으니 저는 카드납부를 선택했습니다. 주민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 카드납부하시면 편리하답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재산세 카드납부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각 카드사별 혜택도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계좌이체

     

    주민세 납부 방법

     

     

    2. 신용카드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은 카드납부하시면 편리하답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재산세 카드납부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각 카드사별 혜택도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간편 결제

     

    주민세 납부 방법

     

     

    신용카드 납부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입력합니다. 카드 수수료가 없고 또한 카드사포인트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카드납부로 진행했습니다. 단, 카드포인트는  금액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 처리규약에 따라 한 번 낸 세금은 취소 불가하며, 할부 개월 수 변경도 불가해요. 그리고 타 카드로 변경도 절대 불가하니 꼭 확인 후 납부하세요.

     

     

     

    지금까지 주민세 카드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는데요. 카드사 포인트도 이용할 수 있고, 수수료도 없으며 납부 방법도 아주 간단하니 설명드린 이미지 순서대로 진행하셔서 주민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 카드납부하시면 편리하답니다. 아래버튼 통해서 재산세 카드납부방법도 확인해 보세요. 각 카드사별 혜택도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징수하는 세금으로 원래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2024년 8월 31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9월 2일(월)까지 납부하시면 되어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이후로는 가산세 3%가 붙으니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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