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특별지원 사업이 9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받고 있어요. 연매출 1억 400만 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선착순 지원이니 아래버튼 통해서 서둘러 신청하셔서 20만 원 혜택 받아보세요.

     

     

     

     

    ※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에서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전기요금 고객번호 찾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한전과 직접계약을 맺은 소상공인과 비계약 사용자 두 가지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직접계약자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제출서류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려고 해요.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버튼 이용하셔서 내용 파악하시고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신청방법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지원이니 예산 소진 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20만 원 지원금 받아보세요.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고 접속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 접수를 안내 지원해 준다고 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연락처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세요.

     

     

    소진공지역센터연라처(77개).hwp
    0.05MB

     

     

     

    ※ 전기요금 지원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사 신청

     

     

    ※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 신청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합니다.

     

     

    통지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합니다. 시스템 내 확인도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직접계약자는 별다른 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대신에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차감 방법으로 지원되네요. 아래 표 참고해 보세요.

     

    유형 지원 내용
    직접계약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해드립니다.

     

     

    주요 수정사항

     

    ※ 1,2차 년 매출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6월 30일 부로 마감되었으나 이번에 소상공인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1억 400만 원으로 확대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된 내용을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분 주요 수정 내용
    매출액 기준 3천만원 이하가 대상이었으나ㅡ> 6천만원 이하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ㅡ>추석전 1억 400만원 추가 확대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
    (1)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000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2)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 : 합산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증빙서류
    신청, 접수 기간 (1·2차)~6월 30 일 종료되었으나→ 예산소진시까지 확대 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1차 공고일 기준(2024년 2월 15일) 활동 중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으로 확대적용 하여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구분 내용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024년 2월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1)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규모 공고일(2024년 2월 15일 )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ㅡ>1억 400만원 이하로 확대

    (1)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2)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합니다.
    다만, 2022년 ~ 20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합니다.

    연 환산 방식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아래 예시 참고하세요)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대상입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세요.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개업일이 2023년 11월 15일이며 2023년 매출액이 1,600만 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옳은 계산 : (1,600만 원÷2개월) ×12개월=9,600만 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1,600만 원÷47일) ×365일=12,426만 원 → 지원대상 비해당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한전과 직접계약을 맺은 경우와 비계약 관계인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구분 분류 대상자
    유형 1 직접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유형 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아래 (1)~(3)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1)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3)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직접 계약자 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에서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전기요금 고객번호 찾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 지원방식은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1)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검증방법은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3)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기요금 차감 방식>

     

    (1)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이면 월 전기요금 중 20만 원 차감 휴 지원 종료됩니다.

     

    (2)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미만이면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20만 원-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됩니다.

    → 다음 달 전기요금이 잔액이상이면 잔액 차감되고 지원 종료됩니다.

    → 다음 달 전기요금이 잔액 미만이면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되며 2024.12월 사용분까지 차감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9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받고 있으니 예산 소진 되기 전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0만 원 지원금 신청 관련 직접계약자의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신청서류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직접계약자는 별다른 서류 없이 개인정보 및 전기요금 고객번호만 입력하여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2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접수받고 있으니 예산 소진 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서 20만 원 혜택 받아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계약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