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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로 살아가기 정말 힘든 요즘인데요. 폐업 자영업자에게 실용적인 혜택이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어 안내드리려고 해요.
폐업 시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시간이 없으신 분은 아래버튼 통해서 고용보험제도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을 빠르게 해 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입가능합니다.
※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보세요.
3.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예시) 1등급을 선택하시면 기준보수액이 1,820,000의 2.25%인 4.095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면 보험료 80%를 지원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약 8,000원 정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신청에 관한 내용은 아래 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4. 지원내용
1)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최대 7개월) 지급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등급별 보험료 및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가입기간 | 1 ~ 3년 | 3 ~ 5년 | 5 ~ 10년 | 10년 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 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 배움 카드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합니다.
※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은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5. 지원요건
※ 지원요건이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요. 보험료를 납부하셔도 아래 조건 미충족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 혹, 폐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시킬 시에 폐업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1) 실업급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매출액 감소 조건
㉮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귀 세 가지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됩니다.
2)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은 고용보험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업 자영업자에게 구직급여(실업급여)가 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