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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로 살아가기 정말 힘든 요즘인데요. 폐업 자영업자에게 실용적인 혜택이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어 안내드리려고 해요.

     

    폐업 시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시간이 없으신 분은 아래버튼 통해서 고용보험제도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을 빠르게 해 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보세요.

     

     

    3.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예시) 1등급을 선택하시면 기준보수액이 1,820,000의 2.25%인 4.095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면 보험료 80%를 지원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약 8,000원 정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신청에 관한 내용은 아래 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4. 지원내용

     

     

    1)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최대 7개월) 지급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표 참고하세요.

     

     

    <등급별 보험료 및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가입기간 1 ~ 3년 3 ~ 5년 5 ~ 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 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 배움 카드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합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5. 지원요건

     

     

    ※ 지원요건이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요. 보험료를 납부하셔도 아래 조건 미충족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니 혹, 폐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시킬 시에 폐업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1) 실업급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매출액 감소 조건

    ㉮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귀 세 가지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됩니다.

     

    2)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은 고용보험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업 자영업자에게 구직급여(실업급여)가 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요건을 잘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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