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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 긴박했던 시간이 지나고 대통령 탄핵 관련 뉴스가 집중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글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탄핵소추는 국가 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매우 엄중한 조치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는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탄핵 소추는 국가 원수로서의 책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법적·윤리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되어야 하며 단순히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될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는 글 소개드립니다. 아래 버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작금의 사태를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탄핵 요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요건으로 성립이 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는 국가의 안전 보장, 민주주의 수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입니다. 한 국가의 국가 원수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됩니다.
헌법 질서를 훼손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가 권력을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등에 속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률을 위반할 경우
형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률의 위반 사례 등이 포함됩니다.
뇌물 수수, 직권 남용, 선거 관련 부정행위 등에 해당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닌,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법성이 요구되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윤리적 책임도 고려하여 탄핵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 절차
탄핵 소추 절차는 탄핵 소추 발의, 탄핵 소추 의결, 헌법재판소 심판 순으로 진행이 되는 데요. 각 각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회 탄핵 소추 발의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와 분명한 사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탄핵 소추안 발의된 후 절차
1) 발의 :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
2) 본회의 보고 :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3) 의안과 회부 : 의안과에 회부되어 검토.
4) 본회의 상정 :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
5) 표결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
※ 현재 대한민국 정당별 국회의원 수는 아래표 참고하세요.
정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 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새로운 미래 | 진보당 |
국회의원 수 | 175석 | 108석 | 12석 | 3석 | 1석 | 1석 |
※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여·야 300석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야당의원 총합은 192석을 보유하고 있어 8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민의 힘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의 정당성을 심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공직자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는지 판단합니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소추안 접수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됩니다.
2. 탄핵 심판 개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변론 과정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4. 최종 결정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탄핵 소추 결과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탄핵 인용 또는 탄핵 기각으로 결정됩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대통령 직을 즉시 상실하게 되며 형사상 면책 특권도 박탈됩니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2.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위를 유지하게 되며 탄핵은 기각됩니다.
역사적 관련 사례
대한민국은 역사상 탄핵 소추안 가결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입니다.
1.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 중립 위반 논란이 원인이 되어 2004년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아래버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및 심판 관련 자세한 내용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2016년 국정농단 사건과 헌법·법률 위반이 원인이 되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이를 인용하여 헌재사상 유일하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위 상실, 형사 재판에서 징역 22년 선고, 대통령 예우 박탈되었습니다.
※ 아래버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및 심판 관련 자세한 내용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 45분 윤석렬 대통령의 기습 비상계엄선포로 인해 대통령의 탄핵, 하야, 개헌 등에 대한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탄핵, 하야, 개헌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소추안 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민주적 장치입니다. 단순히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 45분 윤석렬 대통령의 기습 계엄선포와 해제까지 긴급한 시간을 보낸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탄핵 및 하야, 개헌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들이 지혜롭게 대처하실 거라 믿지만, 정치권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참 어렵군요. 혼란스러운 사회분위기 잘 정리될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