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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후면 민족 대명절 한가위네요.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어야 함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명절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 구리시, 김포시, 성남시, 의왕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에서는 명절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해요. 명절 지원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있으니 아래표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 구리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한 시책으로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5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선정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선정기준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급시기 및 지급액

     

    1)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 1회(80세 미만 20만 원, 80세 이상 25만 원)

    2)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 원 지급

    3)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 2회(설, 추석) 10만 원씩 지급

    4) 독립유공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20만 원씩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복지정책과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 1회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

    -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 2회(설, 추석) 지급

    - 독립유공자 위문 : 연 2회(3.1절, 광복절) 지급

     

    ☞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외 신청 불필요 / 신청자가 정한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구리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031-550-2219

     

     

     

    경기도 김포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 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9년 4월 17일)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년 8월 4일)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년 8월 4일)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년 8월 4일)

    6.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8년 12월 31일)

     

    선정기준

     

    (1) 보훈명예수당 : 만 75세 이상 - 10만 원, 만 75세 미만 - 5만 원

    (2) 참전명예수당 : 만 80세 이상 - 5만 원

    (3)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5만 원

    (4)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10만 원

     

    서비스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5~10만 원(2016년 1월~)

    (2) 참전명예수당 : 매월 5만 원(2017년 7월~)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매월 5만 원(2019년 4월~)

    (4)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 원, 보훈의 달 5만 원, 광복절 위로금 10만 원

    (5) 사망위로금 : 15만 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합니다.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 하며 매월 25일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김포시 복지과 ☎ 031-980-2617 / 김포시 콜센터 ☎ 031- 980- 2114

     

     

     

    경기도 성남시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보훈가족위문을 통하여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선정기준입니다.

     

    서비스 내용

     

    (1) 보훈명예수당(성남시 거주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 생존애국지사 : 월 300,000원

    ☞ 국가유공자 : 월 100,000원

    (2)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성남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 1인당 월 100,000원(보훈명예수당 중복 안됨)

    (3) 사망위로금(사망당시 성남시 거주 국가유공자로 사망한 후 1년 이내)

    ☞ 유족 1회 200,000원

    (4) 국가유공자 명절위문

    ☞ 설, 추석 각 50,000원

    (5) 100세 이상 국가유공자 생일 위문

    ☞ 1인당 150,000원

    (6) 와병 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1인당 50,000원

     

    신청방법

     

    (1)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생활보조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2) 생일 및 와병 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보훈단체 및 동주민센터 신청 → 지급결정 → 계좌입금

    (3) 명절 보훈가족 위문: 대상자 확인 → 지급 결정 → 계좌 입금

     

    전화문의

     

    성남시 복지정책과 ☎ 031-729-2667

     

     

     

    경기도 의왕시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 추석을 맞이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 원

    2) 지급일: 설, 추석

     

    전화문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 031-345-2442

     

     

     

    평택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 (명절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서비스 내용

     

    명절 위로금(품)을 가구단위 기준으로 일정하게 지급합니다.

     

    전화문의

     

    평택시청 복지정책과 ☎ 031-8024-3074

     

     

     

    포천시

     

    명절이웃 돕기 사업으로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위로금 및 유가증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가구당 위로금 및 유가증권 지원

     

    전화문의

     

    포천시 복지정책과 이웃 돕기 사업 관련 ☎ 031-538-3088

     

     

     

    화성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을 지원하여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서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해당

    ☞ 생계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서비스 내용

     

    ※ 현금지급 또는 지역화폐 지원

    ☞ (원칙) 해당가구 대표 계좌로 현금 입금

    ☞ (예외) 일반계좌 사용 불가한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별도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혹 누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면 전화문의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전화문의

     

    화성시청 생활보장과 ☎ 031-5189-3855

     

     

    지금까지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위로금 등 명절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타 지자체에 대한 위로금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김포시, 성남시, 의왕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위로금 등 명절 지원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액과 신청하는 방법, 지원대상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나 주변 지인 중에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위에서 안내해 드린 전화로 반드시 문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주변에도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명절 위로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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