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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로 인한 장기요양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한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속히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족과 사회 전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신청절차, 신청자격, 등급별 혜택등을 안내해 드릴게요.
또한 우리나라는 어르신 대상 지원 정책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어르신 대상 지원정책 안내해 드리니 아래 표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주변어르신들에게 많은 홍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신청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 | 내용 |
신청 | 본인 혹은 가족이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용양인정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후 조사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조사 |
등급판정 | 전문가가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가장 중증)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가 결정 |
서비스 제공 | 등급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서비스 이용 |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또는 우편, 팩스, 누리집,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 통해 THE건강보험앱 다운로드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 아래 버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보험운영센터 홈페이지도 참고해 보세요.
신청자격
신청자격 대상자는 아래 1)~4) 번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또한 65세가 도래하기 6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철 할 수 있으며,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신청자격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동시에 가입되어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란?
대한민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요양서비스: 요양원, 요양병원 등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서비스: 방문 요양, 주야간보호,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의 가정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3) 특별급여: 복지용구의 대여 및 구입, 간병인 지원 등.
아래버튼 통해서 노인성 치매검진 및 치료, 요실금 치료지원, 배회감지기 지원도 신청해 보세요.
노인성 질병이란?
※ 2022년 12월 20일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한국표준 질병, 사인 분류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
바. 지주막하출혈 | 160 | |
사. 뇌내출혈 | 1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162 | |
자. 뇌경색증 | 1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증 | 164 | |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165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166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1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168* |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169 | |
너. 파킨스병 | G20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버. 중풍후유증 | U23.4 | |
서. 진전 | R25.1 | |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근 | G12 | |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3* | |
처. 다발경화증 | G35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급 및 혜택
각 등급의 성격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1 등급부터 5 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 등급별 특징입니다.
등급 | 내용 |
1등급 |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 |
2~4등급 | 일정 부분만 정도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분 |
5등급~인지지원 | 치매환자 등 |
※ 등급별 지원내용입니다.
등급 | 지원내용 |
1~2등급 |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
3~5등급 | 재가급여, 복지용구 |
인지지원 |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내용입니다.
구분 | 지원내용 |
재가급여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 주야갼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등 제공 ㅡ>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ㅡ>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섬/벽지 지역 거주자,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가족 요양비 월 229,070원 지급 |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절차, 신청자격, 등급별 혜택 등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복지용구 이용은 등급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는 1 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를 선택하여 필요한 품목 중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니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